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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용 청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8-12-03
작성자 글쓴이 조회수 742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차후에 미용샵을 차리고자 미용샵에서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교육 시 수강료(100만원+~)+재료비(150만원+)를 각각 내야하지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금전적으로 여유치않아
수강료 없이(샵 원장이 먼저 제안) 재료비만 결제 후 교육받기로 구두 상으로 얘기가 끝난 상황였습니다.
9월 중순 재료비 150만원 결제 후 (분납 6개월) 교육을 받았고 한달 가량 교육을 받다 교육방식이 저와 맞지않아
샵 원장와 얘기 후 중간에 그만 뒀습니다. 여기서 서로 감정이 좀 안좋은 상황였지만 어찌됐든 마무리 짓는 상황였고
전화통화로 재료비에 대한 부분을 11월 말에 환불 받기로 했습니다. (샵 원장이 여유가 안되어 본인이 11월 말에 주겠다고 얘기한 부분.녹취 기록 없음.)
11월 28일 샵원장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원래 받지않기로한 수강료를 운운하고 돈이 없다며 돌려주지않으려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환불받기 힘든 상황인가요?? 가게도 임대내놨고 폐업신고한다고 하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말이죠....ㅠㅠ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운영자2018-12-04 13: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형법상 처벌이 어려워 보이며소비자보호원을 통해 1차적으로 중재를 받기 바랍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상 대금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청구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청구 등 다양한 절차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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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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