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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작성일 2018-12-03
작성자 이영희 조회수 7414
죽고싶은 사람들이 모인 오픈카톡방에
제가 평소 써 두었던 유서를 아무 생각없이
사진찍어 올린게 너무 억울하고 힘드네요
유서 내용은 제목에 유서 적고 2018년 9월 빨리 죽는게 현명하다
인생 실패자 00아 너 왜 사니 그냥 빨리 죽음에 성공해 그게 나아
텐트에 연탄 피워야 겠다 라고 적었어요
자살을 도우려고 올린게 아닌 유서 자랑하려고 올렸구요
그뒤로 사람들에게 죽지 말고 살아라고 10번 넘게 말했어요
뉴스기사에 텐트에서 실수로 죽거나 자살한거 있어서 사람들이
텐트에서 자살하는거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 카톡방에 8월달에 다른분이 텐트에서 죽으면 된다고 말한 글도 있어요
제 유서를 캡쳐해서 보관하는 사람이 텐트에서 죽으면 자살방조가 될까요?
운영자2018-12-04 13: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자살의 조언 또는 격려로 보기어려우며, 후일 사건화 되었을 때 이후 적극적인 소명을 하신 부분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시어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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