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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절도죄,합의금 작성일 2018-12-03
작성자 박예린 조회수 7459
저는 피해자구요 pc방에서 피의자가 제 자리 아래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갔다가 현금만 빼서 가져가고 지갑을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pc방 직원이 그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cctv로 경찰과 그사람을 잡긴 잡았는데요
형사건으로 넘어가서 해결중인데..
그사람한테서 계속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는상태입니다.
친구들은 80만원정도 받고 합의하라고 하고 부모님은 처벌하라고 하는데
합의할 경우에 그사람과 저랑 둘이 만나거나 전화로 얘기해서 돈받고 합의해도 되나요?
그렇게 합의할경우 따로 저에게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봐 무섭습니다
아니면 경찰서에서 경찰들과 같이 합의금액을 얘기하고 합의해야하는걸까요?

저는 솔직히 따로 얘기해서 돈받고 합의서 작성해주고 싶거든요..
합의를 할때에는 금액이 어느정도가 적당한건지,,
혹시 제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그사람은 어떤 벌을 받을까요
초범이면 .. 가볍게 벌금정도 겠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12-04 14: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형사절차적으로 규정된 합의의 방법이나 금액은 없습니다. 대면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형사조정을 통해서도 합의가 가능하며, 담당 검사실에 의사표명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 수령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해당 양식은 검찰청 민원실 혹은 넷상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여 제출하면 합의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번복이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금 수령 후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다면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내지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 예상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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