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저는 피해자구요 pc방에서 피의자가 제 자리 아래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갔다가 현금만 빼서 가져가고 지갑을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pc방 직원이 그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cctv로 경찰과 그사람을 잡긴 잡았는데요 형사건으로 넘어가서 해결중인데.. 그사람한테서 계속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는상태입니다. 친구들은 80만원정도 받고 합의하라고 하고 부모님은 처벌하라고 하는데 합의할 경우에 그사람과 저랑 둘이 만나거나 전화로 얘기해서 돈받고 합의해도 되나요? 그렇게 합의할경우 따로 저에게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봐 무섭습니다 아니면 경찰서에서 경찰들과 같이 합의금액을 얘기하고 합의해야하는걸까요? 저는 솔직히 따로 얘기해서 돈받고 합의서 작성해주고 싶거든요.. 합의를 할때에는 금액이 어느정도가 적당한건지,, 혹시 제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그사람은 어떤 벌을 받을까요 초범이면 .. 가볍게 벌금정도 겠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9L3ICR3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