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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블랙박스 설치 요금 과다 문의 작성일 2018-12-03
작성자 강지윤 조회수 7353
아버지가 1년9개월 전 계약을 하셨는데 시중가에 비해 너무 과도한 금액인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문의해 본 결과 40만원 정도의 시중가의 물품을 공임비 치더라도 70이라는 너무 큰 금액에
사오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 아버지가 블박 장착을 위해 매장 방문
2. 블랙박스 + 몇가지 옵션 + 5년간 6개월마다 sd카드 교체 10번으로 70만원 계약
3.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 생각하신 어머니가 찾아가 따져 3만원 돌려받음
4. 계약 6개월 후 sd카드 교체 서비스 받으러 찾아가서 교체 받음 기존 sd카드는 반납해달라는 것을
처음에 그렇게 계약하지 않았다고 따져 기존sd카드와 새 sd카드 모두 받아옴
5. 다시 6개월 후 sd카드 서비스 받으러 찾아감
6. 사장이 바뀜, 서비스는 이어서 해준다고 하는데 sd카드를 교체하며 기존의 것을 가져감
이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환불을 받을수 있는가와 환불을 못받는다면
sd카드 교체시 반납 의무가 있는가 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sd카드 무상 지원이란 문구와 5년동안 6개월마다 10번 교체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서도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 하여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12-04 16: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단순히 시가보다 다소 부풀려 받았다고 하여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취소가능한 착오 중 시가에 대한 착오는 취소 가능한 착오가 아닙니다. 따라서 과도한 매매대금을 이유로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체란 대체를 의미하고 따라서 ''무상 지원''의 의미는 1개의 SD카드를 계약서에 명시된 주기를 기준으로 대체하고, 과거 사용분은 반납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순사실을 근거로 답변 드린것이므로 실제 소송으로 진행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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