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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피스텔 집주인과의 문제 작성일 2018-12-03
작성자 임주윤 조회수 7370
작년 12월 8일에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습니다. 사업자로 들어왔고 계약서 쓰고 도배까지 한 후에 집주인이 사업자는 안되고 간이영수증은 써주겠다 하여 그리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들어올 때 하도 볼품이 없는 오피스텔이라 도배하고 몰딩, 문등은 시트지 작업하여 예쁘게 꾸며 이제야 좀 사무실 같아졌어요. 문제는 1년 계약 연장을 하자고 하여 지난 금요일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 주인은 토요일에 찍기로 했구요. 저흰 계약 연장 조건으로 고장난 세탁기 교체를 요구하였고, 집 주인은 어디서 세탁기를 구했다면서 토요일에 통돌이 세탁기를 가져왔습니다. 오피스텔은 빌트인 드럼 세탁기이고 집주인이 가져온 세탁기는 5년 이상은 사용한 중고 세탁기입니다. 물론 사이즈가 맞지도 않고 드럼이 아닌 일반 세탁기라 어디 놓을 곳도 없는데 화장실에 두고 쓰랍니다. 자신은 세탁기 교체 해줬으니 잘못한 게 없다 나가려면 나가라 입니다. 더럽고 볼품없는 오피스텔 기껏 꾸며놨더니 너무 당당합니다.
이런 경우 이사 비용이나 도배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1년을 이런저런 일들로 얄미워서라도 겁을 좀 주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떨지요?
운영자2018-12-04 16: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은 부동산을 임차인이 사용ㆍ수익 가능한 상태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사용제공 물품 및 그 상태가 명시되어야 하며, 세탁기를 중고로 교체한 경우 그 사용이 어렵거나 수익에 크게 저해되는 문제가 없다면 해당 이유를 근거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고, 따라서 이사나 도배 등의 비용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이사 비용이나 도배 비용의 부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사비용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간주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의 직접적인 법적효력은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내용 증명을 통해 주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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