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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8일에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습니다. 사업자로 들어왔고 계약서 쓰고 도배까지 한 후에 집주인이 사업자는 안되고 간이영수증은 써주겠다 하여 그리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들어올 때 하도 볼품이 없는 오피스텔이라 도배하고 몰딩, 문등은 시트지 작업하여 예쁘게 꾸며 이제야 좀 사무실 같아졌어요. 문제는 1년 계약 연장을 하자고 하여 지난 금요일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 주인은 토요일에 찍기로 했구요. 저흰 계약 연장 조건으로 고장난 세탁기 교체를 요구하였고, 집 주인은 어디서 세탁기를 구했다면서 토요일에 통돌이 세탁기를 가져왔습니다. 오피스텔은 빌트인 드럼 세탁기이고 집주인이 가져온 세탁기는 5년 이상은 사용한 중고 세탁기입니다. 물론 사이즈가 맞지도 않고 드럼이 아닌 일반 세탁기라 어디 놓을 곳도 없는데 화장실에 두고 쓰랍니다. 자신은 세탁기 교체 해줬으니 잘못한 게 없다 나가려면 나가라 입니다. 더럽고 볼품없는 오피스텔 기껏 꾸며놨더니 너무 당당합니다. 이런 경우 이사 비용이나 도배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1년을 이런저런 일들로 얄미워서라도 겁을 좀 주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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