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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헬스장 회원권 환불 작성일 2018-12-03
작성자 이윤정 조회수 7386
안녕하세요. 헬스장 1년회원권 카드결제요구하니 10%수수료 요구해서(여신금융법 위반) 42만원 현금결제했습니다. 개시일은 11월 26일(월) 계약서에 썼고, 실제사용일은 11월28일(수) 입니다. 당일 환불 요청했더니, 사용하지도 않은 일수포함해서 1일 만원권으로 쳐서 위약금 10%(42000원) 총 72000원 제외후 나머지금액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몸에 문신한 대표가 소리지르는 바람에 무서워서 환불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 집에 와서 알아보니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용금액 계산은 42만/365일 이고 소보원에 신고한다고 하니 어차피 본인이 싸인까지 다했다고 법적인 절차 다 끝나고 환불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법약관 소송판결문 작성해서 보내니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무튼, 내용은 이러한데.. 결국 소보원 절차에 따라서 1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을 마냥 기다려야만 하나요? 지급명령 신청이라도 가능할까요?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운영자2018-12-04 16: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있다면 즉시 본안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의제기가 예상된다면 소액심판청구 등의 소액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체 규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불공정 약관의 경우 고발 시 당 업체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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