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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8-12-04
작성자 문진숙 조회수 7335
아는 분이 2년전부터 10~20씩 집이 어렸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아주 조금씩 돈을 갚더니 어느순간 잠수를 탔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는 분에게 들었는데 그런식으로 자기에게도 돈을 가져갔다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을 찾아갔는데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며 그 분이 없다고 가라고 하는걸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은 전화도 카톡도 다 안 받더군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더니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증거가 부족해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최근 내가 신고한다고 한 답장없는 카톡, 은행계좌거래 내역, 내가 써 놓은 돈 거래 내역

알아보니 카톡은 시간이 너무 지나고 핸드폰을 바꾸면서 다른 폰에 카톡을 깔아서 복구가 힘들다고 하고
문자도 시간이 너무 지난거라서 복구가 힘들다고 하는데
참고로 금액은 500만원정도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에게 돈도 받고싶고 벌도 주고 싶긴 한데 할수 있는게 없네요 ㅠ
운영자2018-12-07 13: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사기죄의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형사고소가 어렵더라도 민사상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액심판청구 등 소액재판으로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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