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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경우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일 2018-12-05
작성자 김현정 조회수 7273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받을 금액 : 1,260만원
- 사건요약 : 2018년 7월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하여 14일동안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어, 8월 초에 공사가 끝나고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 당시에도 공사 마무리가 덜 되어 인테리어 사장이 보수 공사를 약속하였고,
인테리어 사장의 개인사로 인해 (아버지 병상-> 장례) 약속한 보수공사는 3주동안 지켜지지 않고 미뤄졌습니다.
(보수 방문 날짜를 잡고 지키지 않고, 날짜를 다시 잡고 지키지 않고를 반복)
그러다 결국 사정상 보수를 해줄 수 없을 듯 하다고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전액 환불을 약속하고, 9월 말까지 공사대금 1,26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내용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보수 공사때와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미루더니 11월 2차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내용은 11월 말까지 260만원, 12월 말까지 1,00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이였고, 11월 말 약속한 260만원은 지켜지지 않고 지금도 내일 보내겠다며 미루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문자와 받은 2개의 내용증명에 나와있습니다.
혹시 제가 돈을 받을 권리가 없는건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12-07 14: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실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면 민사소송에 상당히 유리한 입증자료로서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사의 진행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될 수 있므므로, 전액을 소송가액으로 하여 민사상 공사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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