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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받을 금액 : 1,260만원 - 사건요약 : 2018년 7월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하여 14일동안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어, 8월 초에 공사가 끝나고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 당시에도 공사 마무리가 덜 되어 인테리어 사장이 보수 공사를 약속하였고, 인테리어 사장의 개인사로 인해 (아버지 병상-> 장례) 약속한 보수공사는 3주동안 지켜지지 않고 미뤄졌습니다. (보수 방문 날짜를 잡고 지키지 않고, 날짜를 다시 잡고 지키지 않고를 반복) 그러다 결국 사정상 보수를 해줄 수 없을 듯 하다고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전액 환불을 약속하고, 9월 말까지 공사대금 1,26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내용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보수 공사때와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미루더니 11월 2차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내용은 11월 말까지 260만원, 12월 말까지 1,00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이였고, 11월 말 약속한 260만원은 지켜지지 않고 지금도 내일 보내겠다며 미루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문자와 받은 2개의 내용증명에 나와있습니다. 혹시 제가 돈을 받을 권리가 없는건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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