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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가 2018년도 4월에 퇴사한 약2년동안 근무한 핸드폰 매장이있는데요 그중 1년전 쯤 인터넷을 고객님께 판매를 했는데 고객님께서 가입한적도없고 기사방문도없엇다 그인터넷을 해지를원하는데 납부했던요금과 청구되는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근무했던 핸드폰매장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핸드폰 을 판매를 하면서 인터넷까지고 컨설팅을 했던 고객님이었고 저도 1년전 판매건이지만 고객님이 어느분이신지 기억이났고 핸드폰 매장 직원과 제기억을 되집어봤는데 기억이 일치하다고 확인이되었는데 고객님 주장으로 인터넷 가입을한적이없다 물어내라 고 주장을하십니다 여기서 인터넷 가입신청서가있는데 1년전내용이라 자세하게기억은나지않아서 결론은 고객자필성함싸인이아닌 제가 작성한 것으로확인이되었고 또한 인터넷 가입 및 설치시에 고객님이 사용하시던 핸드폰에 인터넷 기사 방문전 알림문자와 인터넷 설치되었다는 문자 기존인터넷이있어서 중복가입시에는 기존인터넷 해지 하시라는 문자까지도 다도착한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핸드폰매장에서는 고객과 통화시 해결할려는게아닌 납부금액만 합의봐서 연락이왔습니다 제가처리를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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