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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12-05
작성자 손종민 조회수 7295
제가 18년도 4월까지 약2년동안 근무한 핸드폰 매장에서 내용증명서가왔습니다
내용은 고객이 핸드폰가입시 요금제를 1달간 높은것을쓰기로했는데 변경이되지않아 그동안 초과로납부했던금액을
몇일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매장에서 이런내용이있었는데 따로 서식지에 남겨놓은 내용이없었다 혹시 내용 확인할수있겟냐 라고 연락자체 가온것이아닌 내용증명서 만 달랑와서 연락을했는데 근무했던 매장 점장 이 회사에서보내라고했다 나는모른다 직원일뿐이라서 따질려면 회사에따져라 라고만 말하고 끝났습니다 제가 법쪽으로 아는지식이 없어서 그냥 돈만 내야되는상황인데
이럴땐 판매사는 저인데 고객주장만 듣고 제가 처리를 해야되는것이맞나요??

또 내용증명서는 제가 잘모르겠지만 다른 곳에 취직을할때나 문제가될수도있다고 어렴풋이 들어서 혹시문제가되진않을까요?
금액은 제과실이 맞다면 물어내는것이 맞는데 제과실인지아닌지도 모르고 돈을 내야되는상황이고
아무런내용없이 내용증명서만 달랑왔는데 제가 피해볼것은없을까요??
아는게 하나도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운영자2018-12-07 14:3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만 확인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제 3자에게 악의적인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소송을 통해 판결받은 명령문, 판결문 등의 법적권원 있는 문서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의 책임 또한 없으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인용이 극히 드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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