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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미달 작성일 2018-12-05
작성자 김승호 조회수 7262
1.면접시 업주 장무웅(남61세)은 22:00-익일 12시까지 14시간근무,1달에 2일휴무
이나,야간에는 충분히 잘수있고 아침 9-11시사이 2시간만 간단히 청소라하고
휴식,대기시간이많고,월급은180만원이라하여 근무를시작해보니 전혀딴판였습니다.
야근시 외국손님이 70%라서 입국,입실시간이 밤새 내내지속되고 야간외출이많아서
방열쇠를 외출시에 보관했다가 돌아오면 다시내줘야 하기에 도저히잠을잘수 없었고
만취한 주폭손님의 횡포등등,견디기힘든상황였고 청소도 5시간의 고강도노동여서
10개월을버티자 건강에이상이오면서 급격히 체중이 5kg 감소되고 기력이 매우 허약
해져서 만1년을채우고 10월에 퇴직했습니다.
2.퇴직금 180만원과 급여는모두 받았으나 변호사친구가 야근 8시간근무는 1.5배로 계산
해서 하루 18시간근무이니 최저급여 7,530원 x 18시간x 한달 26일 = 월급 3,524,040 이
맞다고하여 최근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제출하니 근로개선지도사법경찰이란분이
업주는 수면,휴식시간을 충분히주었다고주장한다고합니다.
운영자2018-12-07 14:3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당 사안은 입증자료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참고인의 사실확인서, 녹취, 문자, 영상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07 14:3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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