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12-05
작성자 유임경 조회수 7264
엄마가 아는분한테 돈을 빌려주셨는데 계속 안갚아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다는 아니고 4천정도 받는걸로 판결이 났는데 이사람이 머리를 써서 아내랑 이혼해서 집명의 등 재산을 다 아내한테 넘기고 본인 공장도 애인 명의로 바꿔서 본인은 돈 한푼 없다고 갚을 필요없다며 배째라는 식이에요
심지어 그사람의 아내가 저희 엄마가 가정을 파탄냈다며 위자료?로 3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서 오히려 빌려준 돈도 못받고 있는 상황에 돈까지 물어줘야될 판국이라 엄마께서 너무 억울해 하고 계세요
돈을 빌린사람이 아내랑 애인이랑 셋이서 작당하고서 저희 엄마 돈을 안갚고 오히려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났는데 본인 재산이 없다고 안갚는게 말이되나요?
판결이 났으면 다달이 얼마를 지불하던지 가족(아내랑 이혼했으면 자식)이 대신 갚던지 그런게 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돈 빌린사람의 아내가 저희 엄마한테 가정파탄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오히려 그사람은 버젓이 애인이 있고 그 셋이 아는 사이래요 근데 저희 엄마를 가정파탄으로 소송건 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운영자2018-12-07 14: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추심 및 압류가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회피하고자 재산을 처분 혹은 이전하였다면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하고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소송의 경우 청구취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청구취지의 사실이 근거 없다면 당연히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07 14:3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이전글 최저임금미달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