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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는분한테 돈을 빌려주셨는데 계속 안갚아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다는 아니고 4천정도 받는걸로 판결이 났는데 이사람이 머리를 써서 아내랑 이혼해서 집명의 등 재산을 다 아내한테 넘기고 본인 공장도 애인 명의로 바꿔서 본인은 돈 한푼 없다고 갚을 필요없다며 배째라는 식이에요 심지어 그사람의 아내가 저희 엄마가 가정을 파탄냈다며 위자료?로 3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서 오히려 빌려준 돈도 못받고 있는 상황에 돈까지 물어줘야될 판국이라 엄마께서 너무 억울해 하고 계세요 돈을 빌린사람이 아내랑 애인이랑 셋이서 작당하고서 저희 엄마 돈을 안갚고 오히려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났는데 본인 재산이 없다고 안갚는게 말이되나요? 판결이 났으면 다달이 얼마를 지불하던지 가족(아내랑 이혼했으면 자식)이 대신 갚던지 그런게 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돈 빌린사람의 아내가 저희 엄마한테 가정파탄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오히려 그사람은 버젓이 애인이 있고 그 셋이 아는 사이래요 근데 저희 엄마를 가정파탄으로 소송건 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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