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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 전세계약 건 작성일 2018-12-06
작성자 송정은 조회수 7254
부모님께서 집을 전세로 내놓으셨고, 전세계약이 이번달 12월 만료됩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세입자분께 돌려주시고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와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려드려야 하는 계약금이 상속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 저곳 조언을 구해보니 전세금을 상속대상자인 세입자의 아내분, 따님 2분께 나눠서 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세입자의 아내분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고, 따님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희 부모님께 연락하여서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의 1. 전세금이 상속의 대상이 되었을때 상속배분을 저희가 해서 주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문의 2. 그렇다면 전세금을 어떻게 3등분하여 지급하는 건가요? 3등분이 아니라면 몇 %의 비율인가요?
문의 3. 이 경우 따로 각서 같은 것을 받아야 하는지요? 금액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개별적으로 더달라고 하시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진 않을까요?

무료상담이라 자세한 내용을 듣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으나, 문의에 답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어렵더라도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운영자2018-12-07 14:4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상속인의 상속 비율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임의로 보증금을 안분하여 반환시, 반환받지 못한 정당한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재차 지급(이 경우 정당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다시 채권으로 전환되며,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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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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