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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해지 작성일 2018-12-07
작성자 김순득 조회수 7253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린토피아 코인워시를 5개월전 쯤 양도양수를 받아 운영중입니다.
24시간 무인빨래방과 세탁소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주상복합아파트 3층, 상가가 위치해있으나 차량이 3층 테라스에 주차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계약당시 중개사분과 전 점주분이 이 매장의 최대 장점이 주차편리라고 이야기 하였고,
매장이 출입구 안으로 들어와있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나 주차가 편리한 점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날쯤 아파트 측에서 일방적으로 아파트 출입구를 볼라드(쇠봉)을 설치하여
입구를 막아 차량이 들어 오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1-.-.-매장앞에 주차를 할수 있다는 공인중개사와 전 점주의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치를
주차를 할수가 없게 되어 영업에 큰 손실을 주게 되었습니다.
빨래방에는 큰 이불을 가져오는 손님들이 주 고객들인데 무거운 짐들을 들고 걸어오실수가 없습니다.
2-.-.-주차를 할수가 없어 고객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제일 큰 이유이지만, 하루에 2~3번씩 오는 배송차에
도 큰 영향을 미쳐 업무자체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아파트 주 출입구와 차가 들어오는 입구가 같아서 아파트 입주때부터, 입주민과 상가간의 분쟁이 있었다고
주변 상가점주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인중개사와 전 점주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계약할시, 주차를 할 수가 없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주차가 이 업에서는 필수불가결입니다.
주차를 할수 없었다고 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겠지요...

이러한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와 전 점주가 아파트 입구를 막을 줄은 몰랐었다라고 주장한다면, 계약해지를 할수 없는지요?
(그 전 부터, 아파트에서는 볼라드를 설치하여 입구를 막고, 상가에서는 제거를 하였다고 합니다-전 점주가 몰랐을 경우는 없을듯합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면은요?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와 전 점주의 말만 믿고, 아파트에 분쟁이 있는 것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한 제 잘못이라고 주장한다면 계약 해지를 할수 없는지요?

빨래방 손님이 대부분이 발길을 끊은 상황이라..매장 유지하기도 벅찹니다.
저는 이혼후 아이둘을 키우기 위해 빚을 내어서 가게를 인수했는데,
생활비는 고사하고 매장 유지도 하지못해 지금 카드빚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는지요...ㅠㅠ
운영자2018-12-11 17: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약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지의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나 녹취, 문자, 메신저 등의 자료가 없다면 그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과는 별개로 사업 양수양도에 대한 해지는 어려울 것이므로, 위 내용을 근거로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소송이 불가피한바 가급적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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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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