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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언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8-12-07
작성자 황철호 조회수 7249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아무것도 몰라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겨 봅니다.
11월25~26일쯤 머니클립을 분실하였습니다 자주쓰는 체크카드 신분증을 분실하였습니다.
그당시 집이나 차 옷에 있겠지 하고 분실신고는 27일 저녁에 했구요 이 사이에 누군가 2명이 입금을했는데
잘못들어온건가하고 통장에 그대로 뒀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입니다. 근데 27일저녁 보이스 피싱 대포통장 머 이런걸로 누군가 신고를 하여 모든계좌가 지급 정지가 되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개인 사업을하고있으며제 계좌는 평생계좌로 핸드폰 번호로 엄청 쉬운계좌 입니다.누군가에게 통장 카드 대여해준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주거래 통장을 누가 대여를 해주겠습니까...사건접수가되어 3개월이상 소용된다고 하던데 다른통장도 묶여 직원들 급여도 못주고있습니다.
1.사고 계좌 외 다른계좌 풀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2.사건 처리기간동안 제가 입은 피해를 신고한 사람을 제가 다시 신고?고발?할수있나요?
바쁘시곘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운영자2018-12-11 17: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보이스피싱범죄로 지급정지가 걸린 경우 사건이 종결되어 처리될 때 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수사의 촉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순 없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선의의 제3자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손해배상은 보이스피싱 사기 당사가에게 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로서 지급정지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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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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