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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 작성일 | 201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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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민욱 | 조회수 | 7231 |
명품옷을 중고장터에서 알게된 사람과 바꿧습니다 상대방도 저한테 다른종류의 명품옷을 보냇고 저도 제 명품옷을 바꾼 상태 입니다. 저는 교환 전 제 옷 사진을 다 찍어 보내어 주었고 택배를 서로 받은 후 상대방이 옷에 물빠짐이 있다 소매가 늘어낫다 로고에 큰 흠집이 있다 이것으로 다시 교환(환불)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소매 로고 옷 전체 사진을 상대방에게 거래 전 준상태입니다 이 경우 교환을 해주지 않을시 형사책임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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