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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작성일 2018-12-08
작성자 양민욱 조회수 7231
명품옷을 중고장터에서 알게된 사람과 바꿧습니다
상대방도 저한테 다른종류의 명품옷을 보냇고 저도 제 명품옷을 바꾼 상태 입니다. 저는 교환 전 제 옷 사진을 다 찍어 보내어 주었고 택배를 서로 받은 후 상대방이 옷에 물빠짐이 있다 소매가 늘어낫다 로고에 큰 흠집이 있다 이것으로 다시 교환(환불)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소매 로고 옷 전체 사진을 상대방에게 거래 전 준상태입니다
이 경우 교환을 해주지 않을시 형사책임이 있나요?
운영자2018-12-11 17: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민사상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반품, 환불 또한 당사자간 결정해야되는 사안이며, 수사기관이 도움을 드리는 사안이 아닙니다.

민사상 소송의 목적이 될 순 있으나, 형사상 책임은 없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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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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