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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계약 문제 질문좀받아주세요 작성일 2018-12-09
작성자 이백균 조회수 7230
공인중계사를 통해 저와 매수인A가 아파트 한채를

총2천만원중 1천만원을 계약금으로받고 중도금 1천만원해서 총2천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계약한 후

매수인A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한다고 햇습니다

(계약금은 아직 안돌려준상태 계약파기문서도 작성하지않음)

그 후 공인중계사가 매수인B를 소개 시켜줘서 오늘 2천만원을 받고 계약을 햇는데요

공인중계사가 월요일에 매수인A와 계약 파기를 한다고하는데

계약금 2천만원 전부다 돌려줘야하는건가요?


운영자2018-12-11 17: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별다른 위약조항이 없다면 전체 계약금액 1/10을 위약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11 17:4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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