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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계약 문제 질문좀받아주세요 | 작성일 | 2018-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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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백균 | 조회수 | 7230 |
공인중계사를 통해 저와 매수인A가 아파트 한채를 총2천만원중 1천만원을 계약금으로받고 중도금 1천만원해서 총2천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계약한 후 매수인A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한다고 햇습니다 (계약금은 아직 안돌려준상태 계약파기문서도 작성하지않음) 그 후 공인중계사가 매수인B를 소개 시켜줘서 오늘 2천만원을 받고 계약을 햇는데요 공인중계사가 월요일에 매수인A와 계약 파기를 한다고하는데 계약금 2천만원 전부다 돌려줘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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