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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 드려요 작성일 2018-12-10
작성자 최은주 조회수 7228
2016.4.26일 2년 계약하였고 그이후 자동 연장되어 2018.10.24일에 이사가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보증금을 줄수 있다 합니다
2018.10.24일 이전에도 이사 가겠다고 얘기는 하였으나 문자나 전화통화 녹음이 남아 있는게 없어 10.24일로 생각해서 3개월이후인 1.24일 이후에는 이사가겠으니 보증금을 달라하는데도 계속 같은 말 뿐입니다 10.24일 통화할때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주겠단 말이 녹음되어 있어 그걸 보냈더니 그이후로 전화는 일절 받지않고 문자로 같은 얘기 뿐이네요 부동산에서도 더이상 방법이 없단 식이라 너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8-12-11 17: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묵시적갱신지 반환의무는 퇴거의사를 밝힌 날로 3개월 이후에 발생하기에 그 이전에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입증자료를 확보하여두시기 바라며, 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를 하게 될 시 전입신고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시어 대항력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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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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