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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작성일 2018-12-12
작성자 이혜인 조회수 7204


3달전쯤 하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지 못한 돈이 120만원쯤 됩니다.
일을 그만둔 이후로 사장과는 연락도 되지 않고요.
고용노동부에 가서 고소장을 쓰긴 했는데 이것도 사장쪽에서 계속 연락이 없으면
돈을 받을수 있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외에 제가 돈을 받기 위해서 더 해볼수 있는게 있을까요?
운영자2018-12-13 15:3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면 고용노동청에서 고발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합의의 권유를 해볼 순 있으나 상대방이 변제의 의사가 없다면 형사처분을 내릴 뿐 변제를 강제하진 못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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