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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폭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12-12
작성자 조만기 조회수 7273
우선 저는 제가 행한 일에 대해서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수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와 회사일행(저 포함 총 2명)이 술을 마시던 도중 불미스러운일로 인해 폭행과 상해 사건이 나게 되었습니다.
세 무리과 얽혀 일이 발생하였고 판결은 내려진 상태입니다.저는 벌금 100만원 일행은 250만원이 나왔습니다.죄명은 공동폭행과 공동상해입니다. 공동폭행으로는 첫번째 피해자들(4명)과 싸움이 난것입니다. 그 분들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상해로는 두번째 피해자(1명)이 우측 인대파열로 상해진단서를 냈습니다.(저희는 제출X)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는 관련이 없지만 제 일행이 지나가다가 말리던 행인의 손가락을 꺽어 전치6주 상해를 입힌것입니다. 합의금은 합산 625만원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드릴 것은
1.폭행은 서로 합의가 되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공동폭행은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처음 검사님이 저 200만원, 일행 400만원의 벌금으로 기소하였는데, 저와 일행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각각 100,250이 되었습니다. 재판결을 요청한다고 결과가 달라질수 있을까요?
운영자2018-12-13 15: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공통폭행 즉 특수폭행죄는 합의를 하여도 취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상당부분 참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항소의 결과를 예단하기란 어렵습니다. 수사에 인용되지 않은 다른 정황이나 입증이 없다면 참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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