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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테리어 완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작성일 2018-12-13
작성자 오희정 조회수 7208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갑은 비용을 다 지불했구요.

을은 지금 한달이 넘게 인테리어를 완성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갑은 지금 인테리어를 완성만 시켜주면 되는 단계인데
바닥 타일을 깔고나서 바로 장을 넣고 나서 바닥이 일어났습니다.

깨진건 아니고 이렇게 다 일어나있습니다 군데군데
원래 헤링본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자기임의대로 타일을 깔고나서
올라온 거하자 보수 해달라고 하였는데 자기들은 타일을 다 갈아야하고
부분 보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게 물건들은 갑이 다
밖으로 빼고 물건도 저희보고 알아서 보관하라고 합니다.

돈을 다 지불해서 그래 좋게좋게 받을거만 받고 끝내자고
제가 원래 계약서에 준공일을 안적어서 이사태가 났나 싶어
준공일까지 다 적어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원래 일주일전부터 파티션을 투명유리부분은 썬팅칠해주고
저 어긋난유리는 다른걸로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온다하고 안오더니 어제 꼭 해주기로 해놓고

갑이 영업할 때 와서 을이 저녁에 올게요 하더니 을이 접촉사고 났다고
병원갔다고 하더니 괜찮으시냐했더니 괜찮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비번가르쳐주면 오셔서 하겠다고 하더니
오늘 아침에 연락도 없이 안오시고 제가 7:13분 쯤 전화를 하였는데

모르고 받은건지 일부로 받은건지 공사장 소리가 나고 톱질 소리가 나고
제대로 해봐라 이러고 막 소리가 났습니다. 녹음 되어 있습니다.

거울은 깨졌는데 깨졌다고 말도 안해줬고요 깨져서 새걸로 교체받아야겠다고 하니
저건 힘들겠는데 이러고요 아직도 파티션의 유리는 그대로입니다.

갑은 이미 오픈을 했습니다. 인테리어가 아직 완공이 안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내일 바로 오픈이여서 그사람 집에서 밤샘 작업을 한답니다.
갑의 영업장은 들러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장 간판을 해주고 간판의 글씨도 보이지 않습니다.

갈바가 70만원 크레인이 25만원 글씨가 9만원해서 100만원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손해를 보고 해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좋게 완공만 받고 끝내려 하였으나 완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비는 1100만원 드렸습니다.

을에게 저는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을에게 계약서상 준공일을 적지 못해서 제가 다시 계약서를 적어서
준공일을 10월 25일로 적은 상태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올린 것 외에도 안된것이 많습니다ㅠㅠ

갑은 지금 인테리어를 한달 넘게 완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주지도 않았습니다.


01076969326





운영자2018-12-13 15: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상호간의 협의로 진행되지 않을 시, 민사소송으로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견적을 타업체를 통해 받으시어 견적서 및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시어 지급명령이나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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