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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차후 상속포기 에 관하여 | 작성일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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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진솔 | 조회수 | 7199 |
안녕하세요. 상속포기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남아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세금체납자로 고액을 납부하지 않으셨고요. (정확하진 않으나 2억이상)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세금체납이 걱정되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받을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걱정되는것은 작년에 어머니께서 본인 이름으로 본인의 보험3개를 만드셨고,거기에 본인 이름으로 제 보험을 만드셨습니다.이후에 그게 지방세가 납부된다면서 제 이름으로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4가지 보험 모두 계약자를 제 이름으로) 보험은 종신보험 암보험 실버보험 이렇게 3가지(어머니보험) 이구요 . 제 보험은 종신보험 이였습니다. 그 보험을 유지하다가 납부하기 어려워서 2018년 1월 19일 에 제가 해지를 했고, 약간의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 차후 상속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보험계약자:어머니 피보험자:어머니 에서 보험계약자:본인 피보험자:어머니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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