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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후 상속포기 에 관하여 작성일 2018-12-13
작성자 황진솔 조회수 7199
안녕하세요. 상속포기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남아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세금체납자로 고액을 납부하지 않으셨고요. (정확하진 않으나 2억이상)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세금체납이 걱정되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받을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걱정되는것은 작년에 어머니께서 본인 이름으로 본인의 보험3개를 만드셨고,거기에 본인 이름으로 제 보험을 만드셨습니다.이후에 그게 지방세가 납부된다면서 제 이름으로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4가지 보험 모두 계약자를 제 이름으로)
보험은 종신보험 암보험 실버보험 이렇게 3가지(어머니보험) 이구요 . 제 보험은 종신보험 이였습니다. 그 보험을 유지하다가 납부하기 어려워서 2018년 1월 19일 에 제가 해지를 했고, 약간의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 차후 상속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보험계약자:어머니
피보험자:어머니
에서
보험계약자:본인
피보험자:어머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12-20 15: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수급인을 본인으로 하지 않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기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보험사 혹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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