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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페이스북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작성일 2018-12-13
작성자 변재혁 조회수 7196
지난 9월 23일, '꿀빠니즘의 진실'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운영자가 페미니스트들의 게시글들을 캡처해 올려놓은 게시글에 "미트코인 떡상할 조짐이 보이니 저 지랄하는 것 아닌가"라고 맞장구치는 댓글을 달았는데 '지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해당 페미니스트가 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페미니스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것을 캡처한 게시글에 댓글을 단 것 뿐인데 유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태어나서 처음 당해보는 고소인데 참 답답한 기분입니다.
운영자2018-12-20 15:16
안녕하세요.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더라도 글의 성격상 비판이나 반박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표현이 다소 과격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사실만으로는 그 판단이 어려우면,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적절한 반박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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