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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위공증어음으로 인한 통장압류 작성일 2018-12-14
작성자 박은 조회수 7350
안녕하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18년도 1월에 입사한 회사로부터 통장압류가 들어와버린 상황입니다.

채권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절대적으로 불법이며 돈을 받은 이력 자체가 없습니다.

아래의 url은 저와 같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110614188072596

허위어음이며, 어음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12-20 15: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허위로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채권 양도를 강요하는 행위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따라서 민사상 채무부존재의 소송 및 형사상 사기죄로의 고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되는 바 변호사의 조력을 얻길 권유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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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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