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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18년도 1월에 입사한 회사로부터 통장압류가 들어와버린 상황입니다. 채권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절대적으로 불법이며 돈을 받은 이력 자체가 없습니다. 아래의 url은 저와 같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110614188072596 허위어음이며, 어음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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