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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용금 작성일 2018-12-17
작성자 김재현 조회수 7178
본 사건은 공동 빌라의 대한이야기입니다
24가구가 살고있으며 각가정의 공용부분으로 5만원씩 납부하고있습니다
공용 부분에 있어서는 정화조 수돗물(전기요금) 에레베이터관리비등
기타부분 까지 지금 사용되고있으며 한집에서 이 공용요금에 대해서
납부를 안하고있는상태입니다 찾아가서 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공손하게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건 폭언과 법대로 하라는소리일뿐
벌써 2달째가 밀리는 상황인데요 (전에도 간신히 받아낸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저희가 할수있는거는 각 모든부분에 있는것을 못쓰게 할수있나 하는겁니다.
법에 접촉되는부분에서 불법인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수돗물은 강제로 단수 시킬경우 파이프를 잘라내야할상황까지 갈수있습니다
혹 잘라내더라도 복구 비용을 저희가 아닌 본인한테 부담을 하게 할수잇느지요?
마냐게 모든게 안될경우 어떠한 방법을 해야할지가 걱정입니다
지금도 계속 미납상태이면서 이번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도
다른부분에 차단을 못시키는거를 알기에 그냥 배째라식입니다.(공사가 커질위험)
운영자2018-12-20 15:31
안녕하세요.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임의로 수도, 전기 등을 차단하는 경우 기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연루될 수 있으며, 민사상 관리비반환청구의 소 및 판결 선고에 근거한 강제집행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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