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본 사건은 공동 빌라의 대한이야기입니다 24가구가 살고있으며 각가정의 공용부분으로 5만원씩 납부하고있습니다 공용 부분에 있어서는 정화조 수돗물(전기요금) 에레베이터관리비등 기타부분 까지 지금 사용되고있으며 한집에서 이 공용요금에 대해서 납부를 안하고있는상태입니다 찾아가서 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공손하게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건 폭언과 법대로 하라는소리일뿐 벌써 2달째가 밀리는 상황인데요 (전에도 간신히 받아낸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저희가 할수있는거는 각 모든부분에 있는것을 못쓰게 할수있나 하는겁니다. 법에 접촉되는부분에서 불법인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수돗물은 강제로 단수 시킬경우 파이프를 잘라내야할상황까지 갈수있습니다 혹 잘라내더라도 복구 비용을 저희가 아닌 본인한테 부담을 하게 할수잇느지요? 마냐게 모든게 안될경우 어떠한 방법을 해야할지가 걱정입니다 지금도 계속 미납상태이면서 이번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도 다른부분에 차단을 못시키는거를 알기에 그냥 배째라식입니다.(공사가 커질위험)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NN6I8JL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