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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03시 35분,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고, 별도의 스팸번호 표시가 뜨지 않아 고객으로 오인하고 해당 전화를 수신하였습니다. 위 번호는 (주)아이코비스의 네이버 검색광고 집행 권유 전화였고, 신청인이 당초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본인들은 네이버의 정식 광고대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요하게 광고 집행을 강요하였습니다. 비용은 부가세포함 월 55,000원 이며 연단위로 계약해야 하고, 일단 해보고 해지하셔도 된다. 다만 해지했을 경우 그 이후에는 55,000원의 저렴한 비용이 아니라, 클릭당 부과되는 광고 비용을 귀하가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겠냐, 그러니 일단 사용해 보고 결정하여라, 빨리 결제를 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로 순서가 넘어간다며 14일 오전에도 재차 연락이 와 광고 집행을 종용하였습니다. 계약서 및 약관은 결제 후에 보내준다는 말이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해지해도 된다는 말을 고스란히 믿고 2018년 12월 14일 오전 10시 47분경 1년분 카드번호를 요청하여 불러주고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수령하여 확인한 계약서 및 약관에는 통화 당시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던 위약금에 관한 내용과, 통화 내용을 녹취한다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공식 광고대행사라는 말도 알아본 결과 거짓이었습니다(네이버공식대행사: https://saedu.naver.com/adguide/manage/adAgency.nhn). 이에 불합리하다 생각되어 2018년 12월 15일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아이코비스에서 돌아온 답변은 총 결제금액에서 위약금 10% 및 첫달 집행비 55,000원을 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단 한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으며, 불과 어제 신청하였는데 집행비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니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설명을 하였다, 녹취파일이 있다, 그리고 이미 파워링크 구축을 다 완료했으며 블로그 작업도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위약금 및 집행비는 환불 불가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차액에 대한 환불이라도 우선적으로 진행해 달라 요청하니 계약 해지보다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업 영위에 유리할 것이라며 대답을 회피하다 퇴근시간이라며 차주 월요일에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월요일 현재 다시 통화를 하였고 재차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계약 해제를 만류하며 새로이 블로그 위약금까지 요구하며, 환불 회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총 462,000원을 요구하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소를 하든 알아서 받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민원으로 호소하는 바 공정한 처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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