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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6년전 차량할부 대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12-17
작성자 김영진 조회수 7225
배우자명의로 2012년에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가 1300만원이 있었고 추심업체에 확인해보니 원금은 1130만원에 이자등등 모두합쳐 약 5400만원 가량을 갚으라고 하네요. 배우자는 그동안 이러저러한 사정들로 직권말소되어 있다가 2018년 8월에 다시 주민등록을 살리고 그달에 혼인신고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며칠전에 (주)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라는 곳에서 우편물이 배송되어 한번 통화를 한상황입니다.저는 이자가 너무많아 원금부분만이라도 분할상환할수 없겠는지 문의하였으나 엘씨대부측에선 원금만 갚을수는 없다고 의견이 갈린상태입니다.배우자는 현재53세 주부이며 소유재산은 일절없습니다.
16년전 대출금이 뒤늦게 통지가 온것도 그렇고 1300만원이 5400만원으로 부풀어 온것도 감당이 안되네요.
5400만원이란 돈 다 갚아야할까요?
개인파산같은 방법도 쓸수있을카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12-20 15: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최대 10년으로서 10년 간 추심이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완성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추심은 불법추심이 됩니다. 다만 청구, 가압류 혹은 가처분, 승인 등의 중단사유가 있으며, 최고 등에 의한 중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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