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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명의로 2012년에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가 1300만원이 있었고 추심업체에 확인해보니 원금은 1130만원에 이자등등 모두합쳐 약 5400만원 가량을 갚으라고 하네요. 배우자는 그동안 이러저러한 사정들로 직권말소되어 있다가 2018년 8월에 다시 주민등록을 살리고 그달에 혼인신고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며칠전에 (주)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라는 곳에서 우편물이 배송되어 한번 통화를 한상황입니다.저는 이자가 너무많아 원금부분만이라도 분할상환할수 없겠는지 문의하였으나 엘씨대부측에선 원금만 갚을수는 없다고 의견이 갈린상태입니다.배우자는 현재53세 주부이며 소유재산은 일절없습니다. 16년전 대출금이 뒤늦게 통지가 온것도 그렇고 1300만원이 5400만원으로 부풀어 온것도 감당이 안되네요. 5400만원이란 돈 다 갚아야할까요? 개인파산같은 방법도 쓸수있을카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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