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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사제한인력 관련 작성일 2018-12-17
작성자 장종문 조회수 7182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벤쳐기업에서 투자시 퇴사제한인력으로 3년(현재 1년지남)과 퇴사후 경쟁행사에 2년종사할 수 없다.
서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시 조건이었구요.
저는 주식과 등기임원은 아니고, 당초는 제조담당이었고, 지금은 기술영업팀장입니다.
매출은 8억, 인원은 20명 됩니다.
이번에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100% 경쟁사는 아니고 동종업계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퇴사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투자기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퇴사인력에게 즉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발생한 객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제 위치가 손해를 끼칠 위치에 있지도 않고, 현 회사가 세계적인 기술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좀 시끄러워질 우려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경업금지조항이 100% 유효한 것인지 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20 15:42
안녕하세요.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경업금지는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영업비밀로서의 보안의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경업금지 기간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기간인 경우 등 다양한 사안에 있어 경업금지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업금지는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안의 정확한 파악이 우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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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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