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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집을 전세로 내놓으셨고, 전세계약이 내년 12월 만료됩니다. 세입자분께서 집을 나가고 싶어 하셔서 전세금 돌려주시고 올해 12월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와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려드려야 하는 계약금이 상속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변제공탁을 통해서 전세금을 주는 절차를 하려고 보니, 계약이 내년종료라서 돈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상속대상자인 세입자의 아내분, 따님 2분께 나눠서 주려고 합니다. 문의 1. 전세금이 상속의 대상이 되었을때 법적으로 정해진 1/3 상속배분에 맞추어 서로간 합의를 통해서을 주는게 문제가 없을까요? 문의 2. 변호인이 이 과정을 대리해서 진행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따로 각서 같은 것을 받아야 하는지요? 금액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개별적으로 더달라고 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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