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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욕,명예훼손죄가능한가요? 작성일 2018-12-18
작성자 김보성 조회수 7166
12월12일수술부위가고름이있어12월15일담당주치의를만나상담을하는데 '어린이나 노인네도 아닌 나이면서 약을 왜더처방해달라고말하지않았냐고 보편적으로 환자가 약처방을 달라해야하는거 아니냐며'저에게따졌고'왜주치의인자기를보지않았냐'며 언성을높이고불안감과긴장감을조성하였습니다. 제가느끼기엔병원에서저의변경사항에대해서제대로관리하지않아발생한일을가뜩이나잘못될까봐걱정인환자인저에게앞에서말했던언행과제가이해가지않는다는눈으로저를대하는태도에서환자인제가 어이가 없고 병원장인 의사가 환자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저는 제 상황을 병원에 말하여 병원에서 괜찮다는 사인과 병원에서 하라는데로 했을뿐인데 되려 제가 잘못한것처럼 말을하니 이 부분이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글을올립니다.
증거유무 : 저희 어머니와 그외 간호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운영자2018-12-20 15: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기타 경범죄의 구성요건의 성립 등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문글 만으로는 위의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성립요건을 충족했다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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