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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헤드헌터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 작성일 2018-12-18
작성자 최영우 조회수 7176
안녕하세요..


이번년 7월1일일 헤드헌터를 통해 현재 회사에 입사한지 5달이 지났네요...


입사 전 헤드헌터를 통해 연봉에 관한 내용을 이메일로 받고


면접을 보았고요, 그뒤 헤드헌터를 통해 면접 합격과 함께


연봉관련 사항을 들었는데


이메일 관련된 상여금 400% (기본급 200이면 * 4번 총 800만원) 이 지급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직을 결심했는데


7월1일 입사날 인사담당자와 이야기 중 상여금 400%가 기본급의 100%가 아닌


65만원 정도가 4번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멘붕에 빠졌었네요...


그날 바로 헤드헌터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첨에는 자기가 말한 400%가 맞다고 그래서 제가 회사 인사담당자랑 연락해보라고 하니


바로 몇분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가 알기론 12년도에는 기본급이 100%로 총 4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바뀐거 같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네요... 우선 이관련 통화내용은 "녹취"를 한 상태이고요


입사하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말고도 헤드헌터를 통해 사기를 먹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같은 일들이 몇년 전 부터 있는거 자체가 헤트헌터도 문제지만 이 회사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네요.


정신적, 금전적으로 너무 피해를 입어서 고소나 혹은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


현재 제가 갈 곳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ㅠㅠ


내년에 이직하면 꼭 처벌이나 고소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나 혹은 이게 성립이 될까요??
운영자2018-12-20 16: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손해배상은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미래가치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정신적인 손해배상 또한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면접 당일 정확한 산정급여에 대해 알게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급여를 알았다면 다른 업체를 알아보았을 것이라는 기회비용의 산정자체가 불가하므로 이 또한 배상입증이 어렵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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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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