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안녕하세요. | 작성일 | 2018-12-19 |
|---|---|---|---|
| 작성자 | 김국현 | 조회수 | 7151 |
안녕하세요.약 2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후 문제입니다. 교제하는 동안 여행 경비 목적으로 서로 돈을 모우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주로 제가 맡았기 때문에 돈 관리도 제가 하였습니다. 통장내역을 확인해보니2018.08.06 230,000원/2018.08.05 300,000원/2018.07.30 70,000원/ 2018.07.10 300,000 여자친구가 총 900,000원 입금하였습니다.그러다가 약 8월 중순쯤 (추정) 헤어지게 되었고 전 여자친구는 돈을 돌려 달라고 하더군요.생활이 힘들어 돈을 사용하였으며 시간을 주면 입금하겠다고 카톡으로 말하였습니다. 12/17일까지 다 준다고 하였으나 경제적으로 힘들어 2018.08.13 20,000원/2018.11.14 50,000원/ 2018.12.18 130,000원 입금해주었습니다.(남은 금액 70만원)다달이는 아니었지만 갚으려는 의지를 보였고 여유 돈이 생길 때마다 입금도 하였습니다. 문자로 시간을 더 달라고 하였지만 한 번에 다 달라고 하더군요. 남은 70만원 줄 형편이 안 되다 보니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신고하면 사기죄 된다더라, 다달이 입금해도 거짓말이라고 사기죄 된대! 카톡이랑 입금내역 다 있고 오늘 경찰서갈거야'신고한다는데법적문제가생기나요 |
|
| 다음글 | 대여금반환소송, 등 |
|---|---|
| 이전글 | 헤드헌터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