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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일 2018-12-19
작성자 김국현 조회수 7151
안녕하세요.약 2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후 문제입니다.
교제하는 동안 여행 경비 목적으로 서로 돈을 모우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주로 제가 맡았기 때문에 돈 관리도 제가 하였습니다. 통장내역을 확인해보니2018.08.06 230,000원/2018.08.05 300,000원/2018.07.30 70,000원/ 2018.07.10 300,000 여자친구가 총 900,000원 입금하였습니다.그러다가 약 8월 중순쯤 (추정) 헤어지게 되었고 전 여자친구는 돈을 돌려 달라고 하더군요.생활이 힘들어 돈을 사용하였으며 시간을 주면 입금하겠다고 카톡으로 말하였습니다. 12/17일까지 다 준다고 하였으나 경제적으로 힘들어 2018.08.13 20,000원/2018.11.14 50,000원/ 2018.12.18 130,000원 입금해주었습니다.(남은 금액 70만원)다달이는 아니었지만 갚으려는 의지를 보였고 여유 돈이 생길 때마다 입금도 하였습니다. 문자로 시간을 더 달라고 하였지만 한 번에 다 달라고 하더군요. 남은 70만원 줄 형편이 안 되다 보니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신고하면 사기죄 된다더라, 다달이 입금해도 거짓말이라고 사기죄 된대! 카톡이랑 입금내역 다 있고 오늘 경찰서갈거야'신고한다는데법적문제가생기나요
운영자2018-12-20 16: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기죄는 성립요건 중 편취의 목적이 성립되어야 하므로, 당초 기망의 의도나 변제회피, 연락두절 등의 변제회피 입증근거가 없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등은 가능하며,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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