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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 제목 |
투자금 회수 |
작성일 |
2018-12-20 |
| 작성자 |
이혜린 |
조회수 |
7159 |
지난 18년 7월 23일 3천만원 투자를 했었는데 당시 3개월 지나면 투자원금과 투자에 대한 이익금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고 그 사람 소유의 빌라 한채를 담보로 하는 내용포함해서 차용증 등을 쓰고 진행 했었습니다. 문제는 투자기간 3개월이 지나 11월 초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되다 12월 17일날 연락이 됐고 같이 사업을 하던 친구가 지방에서 사업으로 인해 실형받아 구치소를 가게됐고 본인도 조사받고 유치장에도 갔다오느라 연락이 안됐다며 본인 소유의 부동산 및 자산 다 압류당했고 남은 부동산 2개 중 하나로 투자금 해결을 해주겠다하더군요. 1억6천짜리 빌라를 저한테 명의 이전해주고 1억 6천 중 그 집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 전세금 1억1천, 명의이전 세금 및 수수료 220만, 제 투자금 3천 이렇게 차감해서 나온 1780중 본인한테는 1500만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그사람 말로는 본인도 실형받을수도 있다고 이방법 말고는 투자금 돌려줄 방도가 없다며 당시 작성한 서류는 담당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효력없다고 했데요. 이게 저한테 금액적으로 더 이익일거라는데 제가 그사람한테 1500을 주려면 대출도 받아서 해야하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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