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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비리에관해서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12-20
작성자 이종규 조회수 7142
회사에 근무중 부끄럽게도 비리를 저지른 동료로부터 비리를 눈감아달라며 일천오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사실이 밝혀져 동료와 저를 포함해 대가성 돈을 받은 두사람이 회사에서 불명예퇴사를 하게되고,
현재 저는 도배를 배우면서 기능공이 되고자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제게 돈을 주었던 동료로부터 일이 터져 이렇게 됐으니 일천오백만원을 내어놓으라고 반협박식으로
연락이 와서 곤란할때가 많습니다.
답답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주변에 알아보니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겠다고 하길래 글을 올려봅니다.
퇴사후 여러가지로 힘들어서 어렵게 일을 배우러 다니는데 저도 형편이 그렇다보니 대처할 방법을 찾을수가 없어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12-24 14: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 의거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여, 법원은 불법을 원인으로 한 급여에 대하여는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형사상 공갈죄 혹은 사기죄 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갈의 성립요건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공갈]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리의 묵인을 빌미로 협박을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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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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