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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드려요 작성일 2018-12-21
작성자 홍지혜 조회수 7170
지금 네일샵을 제명의로빌려주어 운영중에있습니다.
금전혜택을전혀받지않았고 제가직원으로일하고있는중에 월급또한재대로받지못해서
사업자를 제명의를빼달라 요청중에있거든요
그만두고 다른샵알아보려구요
근데 알았다하시고는 .고소한다 뒷통수를치시네요
전 언제까지 근로하겠다는계약서도 쓴적이없구요
그걸 이행해야할 의무도없는데
단지 제가이계약을 파기하면 무조껀 그쪽이손해니까
안된다는쪽에서 불리하니고소 . 금전적피해보상청구를 하겠다고 변호사통해서협박하네요또 하나
제 명의로사업자내면서 가게도 제이름으로계약을바꿨거든요 근데 10월부터는 월세도안내고있고
관리비도밀린상황이라면서 주인에게 연락이왔더라구요
주인은 세도안내고 관리비도납부안냈으니
내년3월까지 가게빼라고 통보가온상황이고
재계약시 가게세올리겠다고하시고
그래서 재계약할때 돈차액때문에 제사업자안빼주는거같은데
말안통해서 자꾸사업자변경안해주시면
제 임의대로 폐업신고해도되는지 궁금해서요
저한테 진짜손해배상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하구요
저 한테이익하나없는 이일에왜제가손해보는것까지 책임지면서 유지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8-12-24 14: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세법에서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사람(명의대여자=귀하)도 부가가치세 등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만약 동의없이 해당 사항이 진행 되었다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승패를 장담하기는 어려우며, 승소 가능성이 낮은 편이며,
위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 명의를 대여하셨기 때문에 미납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이 심화될 경우 명의자(=귀하)로 압류 후 변제가 되지 않으면 경매개시절차에 들어가고 압류된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온라인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번거롭더라도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대처방안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사업자 등록 폐지 및 명의이전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최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운영자2018-12-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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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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