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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드려요 | 작성일 | 2018-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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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지혜 | 조회수 | 7170 |
지금 네일샵을 제명의로빌려주어 운영중에있습니다. 금전혜택을전혀받지않았고 제가직원으로일하고있는중에 월급또한재대로받지못해서 사업자를 제명의를빼달라 요청중에있거든요 그만두고 다른샵알아보려구요 근데 알았다하시고는 .고소한다 뒷통수를치시네요 전 언제까지 근로하겠다는계약서도 쓴적이없구요 그걸 이행해야할 의무도없는데 단지 제가이계약을 파기하면 무조껀 그쪽이손해니까 안된다는쪽에서 불리하니고소 . 금전적피해보상청구를 하겠다고 변호사통해서협박하네요또 하나 제 명의로사업자내면서 가게도 제이름으로계약을바꿨거든요 근데 10월부터는 월세도안내고있고 관리비도밀린상황이라면서 주인에게 연락이왔더라구요 주인은 세도안내고 관리비도납부안냈으니 내년3월까지 가게빼라고 통보가온상황이고 재계약시 가게세올리겠다고하시고 그래서 재계약할때 돈차액때문에 제사업자안빼주는거같은데 말안통해서 자꾸사업자변경안해주시면 제 임의대로 폐업신고해도되는지 궁금해서요 저한테 진짜손해배상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하구요 저 한테이익하나없는 이일에왜제가손해보는것까지 책임지면서 유지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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