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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금 계산 : 성과금 반영 | 작성일 | 2018-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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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철호 | 조회수 | 7152 |
안녕하세요. 저의 회사는 매년 4월에 년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 중에 20%는 성과급으로 분류하여 1년에 4회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년봉 중 80%는 월고정급여, 20%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년 4회 고정지급-성과급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은 전직원 동일). 올해 10월말에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년봉 중 20%의 성과급을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올해 4월 년봉계약으로 성과급의 변동이 있음. 2) 10월말 퇴직금 정산 시, 회사에서는 올해 4월 이후의 성과급을 기준으로 월 평균으로 계산하고 있음 (올해 4월에서 10월까지의 월 평균 성과금) 3) 질문 :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 시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2개월분의 총액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4) 상기의 경우 성과급을 상여금으로 일종으로 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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