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퇴직금 계산 : 성과금 반영 작성일 2018-12-23
작성자 신철호 조회수 7152
안녕하세요.
저의 회사는 매년 4월에 년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 중에 20%는 성과급으로 분류하여 1년에 4회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년봉 중 80%는 월고정급여, 20%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년 4회 고정지급-성과급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은 전직원 동일).
올해 10월말에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년봉 중 20%의 성과급을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올해 4월 년봉계약으로 성과급의 변동이 있음.
2) 10월말 퇴직금 정산 시, 회사에서는 올해 4월 이후의 성과급을 기준으로 월 평균으로 계산하고 있음 (올해 4월에서 10월까지의 월 평균 성과금)
3) 질문 :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 시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2개월분의 총액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4) 상기의 경우 성과급을 상여금으로 일종으로 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12-24 14: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집단 성과급의 경우 회사 전체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ㆍ확정적으로 지급여부, 차등지급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상여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상여금으로 볼 경우, [퇴직일 이전 1년간 받은 총 상여금 * 3 / 12]를 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귀사의 퇴직금정산 사례나, 시행내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24 14:2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휴대폰파손
이전글 상담드려요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