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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폰파손 작성일 2018-12-24
작성자 Ynyn 조회수 7154
헬스장에서 덤벨들을 올려놓는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의 조그만 선반(?)이라고하기 좀 작은 난간같은곳에 다른사람 휴대폰이 올려져있엇는데 저희엄마가 지나가다가 모르고 쳐서 액정이 파손됐습니다 엄마는 깨진줄도몰랐고 주인이 한참오지도않아서 그냥 올려놓고 운동하다가 핸드폰주인이랑 얘기하게되어 주인이 전액 다 보상하라고 하는데.. 운동하는 지나다니는사람도많고 그런좁은곳에 올려논건 본인잘못도 있는거같은데 그사람은 거기 누구나다 많이 올려놓는자리라고 하면서 전액 보상하라고 하네요 물론 올려놓으라고 정해진장소는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그좁은데위에 많이올려놓긴합니다 그리고 이런사고가 종종 잇었다네요 이럴경우 저희쪽 과실이 100프로인가요?
운영자2018-12-24 14: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과실손괴로서 민사상 청구의 대상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안의 경우 그 입증에 따라 과실비율이 산정되고 따라서 상황별, 입증자료 등에 의해 법적으로 과실이 산정되어야 하는 바 , 소송진행 비용에 비하여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원만히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운영자2018-12-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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