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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허가 건물 철거 | 작성일 | 2018-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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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석연 | 조회수 | 7207 |
1980년도 중반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명확한 주소가 있는 서울의 한 무허가 주택을 매입하였고 이 건물은 당시에도 수도 전기가 다 들어왔었습니다. 이후 이 주택은 1980년대 후반에 관할구청의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며 그 이후로는 재산세도 납부해왔으며 소유주가 바뀔때마다 꼬박꼬박 구청에 신고해왔습니다. 또한 1990년대 초반에는 도시가스도 설치가 되어서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할구청에서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를 확장하기 위해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는 저희 집을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 도로가 초등학교 주 통학로도 아니고, 이마저도 갈수록 학생수가 줄어서 실상 저희 집앞으로 통학하는 학생은 60명도 안될 듯 싶습니다. 구청에서는 보상금 조금 주며 동의하지 않아도 공고하고 철거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최근에 길을 막고 지은 건물도 아니고, 수십년 전부터 관할구청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세금도 납부해온 학교보다 먼저 있었던 건물을, 사람이 사는 멀쩡한 주택을 무허가 주택이라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관할구청 마음대로 부실 수 있는건가요? 구청의 철거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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