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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허가 건물 철거 작성일 2018-12-25
작성자 황석연 조회수 7207
1980년도 중반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명확한 주소가 있는 서울의 한 무허가 주택을 매입하였고
이 건물은 당시에도 수도 전기가 다 들어왔었습니다.

이후 이 주택은 1980년대 후반에 관할구청의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며
그 이후로는 재산세도 납부해왔으며 소유주가 바뀔때마다 꼬박꼬박 구청에
신고해왔습니다.

또한 1990년대 초반에는 도시가스도 설치가 되어서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할구청에서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를 확장하기 위해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는 저희 집을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 도로가 초등학교 주 통학로도 아니고, 이마저도 갈수록 학생수가 줄어서
실상 저희 집앞으로 통학하는 학생은 60명도 안될 듯 싶습니다.
구청에서는 보상금 조금 주며 동의하지 않아도 공고하고 철거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최근에 길을 막고 지은 건물도 아니고,
수십년 전부터 관할구청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세금도 납부해온
학교보다 먼저 있었던 건물을, 사람이 사는 멀쩡한 주택을
무허가 주택이라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관할구청 마음대로 부실 수 있는건가요?

구청의 철거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운영자2018-12-27 11:3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대장의 정확한 명칭은 무허가건물 과세대장 확인서로서 이는 발급 가능한 서류가 아닌,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만든 대장입니다. 따라서 무허가건물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철거를 강제한다면 사실상 막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행을 막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바, 가급적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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