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1980년도 중반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명확한 주소가 있는 서울의 한 무허가 주택을 매입하였고 이 건물은 당시에도 수도 전기가 다 들어왔었습니다. 이후 이 주택은 1980년대 후반에 관할구청의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며 그 이후로는 재산세도 납부해왔으며 소유주가 바뀔때마다 꼬박꼬박 구청에 신고해왔습니다. 또한 1990년대 초반에는 도시가스도 설치가 되어서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할구청에서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를 확장하기 위해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는 저희 집을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 도로가 초등학교 주 통학로도 아니고, 이마저도 갈수록 학생수가 줄어서 실상 저희 집앞으로 통학하는 학생은 60명도 안될 듯 싶습니다. 구청에서는 보상금 조금 주며 동의하지 않아도 공고하고 철거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최근에 길을 막고 지은 건물도 아니고, 수십년 전부터 관할구청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세금도 납부해온 학교보다 먼저 있었던 건물을, 사람이 사는 멀쩡한 주택을 무허가 주택이라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관할구청 마음대로 부실 수 있는건가요? 구청의 철거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DT7UABK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