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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력사건 피의자 합의서 관련 작성일 2018-12-26
작성자 김종민 조회수 7142
폭력사건피의자입니다.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도장이나 사인이 없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자필로 작성하였고 일시, 내용, 합의금액, 추후 민형사책임을 묻지않겠다는 말, 갑과을의 이름,전화번호,휴대폰번호 등이 적혀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운영자2018-12-27 14:3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합의서의 작성은 요식행위로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이 가능하다면 서명이 없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에는 상대방이 합의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녹취나, 메신저 등의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입증이 어렵다면 그 효력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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