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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폭력사건 피의자 합의서 관련 | 작성일 | 201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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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민 | 조회수 | 7142 |
폭력사건피의자입니다.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도장이나 사인이 없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자필로 작성하였고 일시, 내용, 합의금액, 추후 민형사책임을 묻지않겠다는 말, 갑과을의 이름,전화번호,휴대폰번호 등이 적혀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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