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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 : 성과급 반영 추가 질문 작성일 2018-12-26
작성자 신철호 조회수 7153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하기 2734번 추가 질문 내용입니다
: 회사에서 계산한 퇴직금에 성과급이 반영되어 있는데, 새 연봉 계약 시점인 4월 이후의 성과급(7개월)으로만 계산했습니다.(회사에서도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은 하고 있음-반영 방법의 문제임)
성과금을 퇴직금에 반영한다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12개월 총액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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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는 매년 4월에 년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 중에 20%는 성과급으로 분류하여 1년에 4회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년봉 중 80%는 월고정급여, 20%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년 4회 고정지급-성과급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은 전직원 동일).
올해 10월말에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년봉 중 20%의 성과급을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올해 4월 년봉계약으로 성과급의 변동이 있음.
2) 10월말 퇴직금 정산 시, 회사에서는 올해 4월 이후의 성과급을 기준으로 월 평균으로 계산하고 있음 (올해 4월에서 10월까지의 월 평균 성과금)
운영자2018-12-27 14:4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귀하의 문의대로 연중 성과급이 변동되었다면 변동된 차액을 포함하여 퇴직일 전일로 부터 1년간의 성과급(상여금)의 총 금액의 1/4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중간지급 등의 특이사항이 없다면 1년간 지급받은 총 상여금의 1/3을 퇴직금산정총급여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를 받은 부분을 제외한 차액을 소가로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그 소가가 크지 않다면 소송 비용대비 그 실익 또한 경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귀사에 위와 같은 요청을 하시고, 타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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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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