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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금채불 및 퇴직금 | 작성일 | 201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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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화 | 조회수 | 7141 |
저는 법인회사 근무하다 12.07 퇴사를 하였고 6.7.8 임금체불 및 퇴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12.21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아직 임금채불확인서를 받지못한상태입니다. 법인은 2019.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민사소송의 기간을 고려하여 12.25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질문1) 200인 이상의 의료법인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경우 제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질문 2) 200인 이상의 의료법인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경우 대략 시일이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제가 알기로 법정관리신청후 2-3일 후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등 중지. 해지. 등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이러한 보전처분결정 시일이 얼마나걸리나요? 제가 지급명령신청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해도 약 한달정도가 걸린다 가정할때 ..이것이 의미없어지는 것인지 불안합니다. 질문3) 임금채불확인서가 있으면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4)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기전에 임금채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것이 맞겠지요?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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