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임금채불 및 퇴직금 작성일 2018-12-26
작성자 이영화 조회수 7141

저는 법인회사 근무하다 12.07 퇴사를 하였고 6.7.8 임금체불 및 퇴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12.21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아직 임금채불확인서를 받지못한상태입니다.
법인은 2019.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민사소송의 기간을 고려하여 12.25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질문1) 200인 이상의 의료법인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경우 제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질문 2) 200인 이상의 의료법인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경우 대략 시일이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제가 알기로 법정관리신청후 2-3일 후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등 중지. 해지. 등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이러한 보전처분결정
시일이 얼마나걸리나요?
제가 지급명령신청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해도 약 한달정도가 걸린다 가정할때 ..이것이 의미없어지는 것인지 불안합니다.


질문3) 임금채불확인서가 있으면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4)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기전에 임금채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것이 맞겠지요?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말이죠.
운영자2018-12-27 15: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 입니다.

1. 체당금신청 준비를 하여야 하며, 민사소송으로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나 이는 역시 체불금품확인서를 요합니다.
2. 법정관리 신청 후 7일이내 통상 3~4일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법정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파산 및 회생이 결정될 것입니다.
3. 절차는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므로 법원 민원실 혹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4. 법정관리의 경우 일반체당금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체당금에 미달하는 차액은 가압류 및 소송으로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법인에서도 최소 1달여 이상 계좌가 묶이는 등 상당한 부담이 있는 바, 개인합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27 15:0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