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저는 법인회사 근무하다 12.07 퇴사를 하였고 6.7.8 임금체불 및 퇴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12.21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아직 임금채불확인서를 받지못한상태입니다. 법인은 2019.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민사소송의 기간을 고려하여 12.25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질문1) 200인 이상의 의료법인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경우 제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질문 2) 200인 이상의 의료법인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경우 대략 시일이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제가 알기로 법정관리신청후 2-3일 후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등 중지. 해지. 등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이러한 보전처분결정 시일이 얼마나걸리나요? 제가 지급명령신청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해도 약 한달정도가 걸린다 가정할때 ..이것이 의미없어지는 것인지 불안합니다. 질문3) 임금채불확인서가 있으면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4)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기전에 임금채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것이 맞겠지요?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말이죠.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VSL6H6P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